(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부부 공동명의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공시지가 12억원의 공제 혜택을 누려왔던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 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의결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종부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해마다 납세 시기가 되면 12억원 공제 또는 고령, 장기보유 공제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안을 선택하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누려온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명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단독명의자는 물론 다른 공동명의자와의 형평도 훼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종부세법은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처방인 만큼 이를 손질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7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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