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예산이 1조232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1조1789억원)보다 536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편성된 금액은 총 540억원이다.
내년 5월부터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된다.
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도 아동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은 월 5만원으로 알려졌다.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는 총 9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내년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관련 지원 비율도 소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만약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정(가형)이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 비율은 80%에서 85%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나형)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시 지원 비율은 55%에서 60%로 확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과 장애 부모,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그 외에도 가족 센터 건립과 가족상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총 96억원을 편성했다.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87억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및 국립 청소년시설 2개소 개원 98억원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 지원 39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출 청소년이 자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억원이 편성됐다. 여가부는 청소년 쉼터 입소자의 자립 활동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퇴소자의 자립 지원 수당도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세부 활동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24시간 상담·삭제 지원인력 확충(31억원)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 강화(43억원) 등이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17억원이 투입된다. '새일여성'에서 인턴 1600명을 확대하고 인턴이 종료된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과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지자체와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배정돼 정책 서비스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