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치킨, 족발, 보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의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총 9곳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식품위생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