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3일 장창국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달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검찰의 행동에 대한 법원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 결의를 안건으로 제안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서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이 사찰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특수 공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공개했다"며 "그것을 보고 유독 특수 공안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언론사에서 '판사가 친기업적인 판결을 계속 하고 있네'라는 기사를 내는데 이는 검찰이 관련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해서 나온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의 법원 길들이기 작업"이라며 "판사님 중에 문건 작성 검사에게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스스로 말하거나 수집에 동의하는 분이 계신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 공개를 했지만 국가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며 "공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왜 중요한가? 왜 이런 문건을 비싼 월급을 받는 검사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분들은 댓글로 꼭 부탁한다"며 "현시점에서는 대법원장님이 계신 행정처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제안사항을 올렸다.
장 부장판사의 글이 게시된 이후 게시판에서는 판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