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가정보원은 3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보유 중인 자료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일부는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참위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지난 11월18일 사참위원들의 국정원 실지조사 요구를 수용해 국정원에서 상황실 운영방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인지시점·보고과정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 검색과정과 지원계획 등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이날 국정원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및 운항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1월 국정원 개혁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개혁위는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개혁위는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선사(船社)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킨 것"이라며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의 자료협조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참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일 종료되지만,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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