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금지 명령을 받기 전 법무부 직원들이 그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을 100차례 넘게 불법으로 열람하는 '불법사찰'을 저질렀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보를 지난주 접수했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박상기 법무부장관·김오수 법무부차관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으로 열람했다.
법무부 직원들은 같은 해 3월23일 오전 0시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실시간 출국정보 등 개인 자료를 총 177회 불법 수집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이 같은 정보 수집은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3월22일 오후 10시28분부터 23일 0시2분 사이 특히 집중됐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공무와 관련없는 민간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 등을 100여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이 (해당 죄목으로) 실형을 살았다"며 관련 신고와 서류 일체를 대검찰청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보 조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넌 3월18일 박 전 장관과 김부겸 전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사찰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정보 조회 끝에 이뤄진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령에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게 돼있는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요청서에는 검찰총장이라든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명의와 직인이 없다"며 "기재돼 있는 (과거 무혐의처리된 사건의) 사건번호이므로 허위"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 의원은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정보를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내역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 외에는 출입국 관련 규제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 출국 현황이 감시된 사례가 없다는 법무부 직원의 발언을 전했다.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 법무부 대관이나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개한 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서 동태를 계속 살폈고, 긴급출국금지조치도 요건이 안 될 뿐 아니라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했는데도 은폐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과의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을 뽑겠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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