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징계위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위헌소송이) 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 검찰 사무의 최고의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고 검찰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의 검사”라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이 소송이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답했는데 총장은 장관급으로서 (장관이 추천하는,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어제(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7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의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