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이 차관이 위원으로 들어오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아직 이날 오지 않은 감찰기록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법무부에 한번 더 요청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명단에 포함될 경우 심 국장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 법무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심 국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심 국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해당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기도 하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제대로 받아봐야만 정확하게 기피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용구 차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차관직 임명 직전까지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자신의 휴대폰에 '이종근2'라고 저장된 상대방 등과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는 윤 총장의 악수'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다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윤 총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강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윤 총장 측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기록을 받았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달받은 내용 대부분이 언론 기사들에 불과하며,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판단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