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이후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최대 90일 동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은 90일이란 기간은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것일 뿐이므로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5·18 왜곡 처벌법이 단독 처리된 데 항의하면서 앞으로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 앞을 찾아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정리도 안된 5·18 관련법을 강제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에도 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1시30분 정책위의장끼리 모여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양당 실무선이 이날 오후 1시30분과 오후 2시에 경제3법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5·18 관련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결국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