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11일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공청회를 열고 낙태죄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는 낙태를 조건없이 허용하고, 15~24주 임산부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 6주 미만의 낙태는 허용하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0주까지만 허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정부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공청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날(7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공수처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는 오전 9시에, 상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는 오전 9시30분에 열고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쟁점이 첨예한 만큼 안건조정위에서 30분씩 논의한 후 조정안을 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에서는 조정안을 따로 도출하게 돼있는데 30분 논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안건조정위를 요식행위로 거치고, 자신들이 마련한 내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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