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행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 과거와 화해를 통해 미래를 향한 국민통합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주권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사망, 상해, 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권과 조작의혹 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람 등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람 등이다.
광주시는 시청과 5개 구청 등 6곳에서 접수처를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형제복지원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의 길이 열렸다"며 "피해자나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