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무착륙 국제관광 상품은 거리두기 지침에서 제외돼 관계당국의 추가 방역지침이 필요하지만 맨 뒷좌석 3열을 비우는 것 외에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음에도 항공기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KTX와 고속버스는 예약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졌지만 최근 각광받은 무착륙 국제관광 상품은 거리두기 지침에서 제외된 것.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영공을 들렀다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항공사들이 관련 여행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춘 관계당국의 추가 방역지침이 필요하지만 맨 뒷좌석 3열을 비우는 것 외에 따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오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이 무착륙 국제선 관광비행상품 운항을 시작한다. 이 같은 관광상품은 코로나19 여파로항공업계가 극심한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가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가능해졌다.

A380 항공기를 앞세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부산, 일본 미야자키,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제주항공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식당 또는 대중시설이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무착륙 비행상품은 외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편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반영되지 않는 데다 항공기는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 속 대중교통에도 적용되는 거리두기 지침이 항공기만 제외됐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서 제외된다"며 "다만 교통을 이용할 때 KTX 또는 고속버스 등은 예매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내 내부를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한항공

11월 지침 그대로 유지하는 국토부

무착륙 항공편은 국내에서 출발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상품이다. 하늘을 날아 돌아온다는 점만 다를 뿐 실내 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점은 대중교통과 같다. 즉 무착륙 항공편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피해달라는 3밀 환경에 해당된다. 실제로 이번 항공편은 탑승하기 전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를 가려내지도 않아 우려를 키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왜 모험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내에서 공기 감염이 적다지만 화장실을 이용 등 밀폐된 환경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상품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에 해당상품과 관련 예약 제한, 거리두기 관련 지침은 없었다.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노린 무착륙 상품이 '코로나19 재확산' 고비 앞에서 정부 방역망에 구멍이 뚤린 셈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뒷좌석 3열만 제외해달라'였다"며 "이외에 다른 지침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 지침이 있었으면 그걸 지키면 되지만 내부적으로 방역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운영하는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뒤 3열을 제한한 것은 혹시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격리시키기 위한 공간"이라며 "좌석 유격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무착륙 관광상품 계획을 마련하면서 제한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항공사들에 이번 상품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허가로 내준 것으로 탑승객의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유증상자들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지켜야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다. 기존 항공기 허가를 내줄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주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