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병원이 낙상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나름 낙상방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환자가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측에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7년 12월7일 급성담낭염으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후 혈압저하, 패혈증이 생기자 8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김씨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해 침대높이를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침상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김씨에게도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한 조치에도 김씨는 12월11일 새벽 4시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의 간호기록에 따르면, 간호사는 새벽 3시25분쯤 김씨가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중인 상태를 확인했고, 3시45분쯤 PTGBD(담낭에 관을 삽입해 담즙을 배출하는 치료법) 배액 중 4시쯤 쿵하는 소리가 나 뒤돌아 보니 김씨가 넘어져 있는 상황을 발견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김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병원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으며 1억66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도 "당시 김씨가 달리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씨는 낙상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고 보인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 경위가 불분명하고 병원 측도 사고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마찬가지로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공단이 2심에서 청구금액을 2억9000여만원으로 확장하면서 지급금액이 1억74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낙상사고 방지 조치들은 현재의 의료행위 수준에 비춰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김씨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주의의무 위반 인정 논거로 삼고 있으나, 병원이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평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경위로 김씨가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며 "원심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사정에 기초해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면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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