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통과가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뒀다.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른바 3%룰 등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됐고 폐지로 가닥 잡았던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는 유지됐다. 여당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공정경제3법을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통과 임박… 3% 일부 완화, 전속고발제는 유지 



공정경제 3법은 지난 8월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오늘(9일)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핵심으로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으나 재계와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이른바 ‘3%룰’은 일부 완화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룰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 경우 최대주주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3%룰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해 3% 인정이었지만 재계 반발을 우려해 감사위원 선출해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도록 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 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적용받는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곳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폐지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우려한 재계 입장을 반영해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앞으로 공정경제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시민단체나 기업은 관련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을 할 수 없었다.


재계, 일제히 반발… "입장 반영 없는 통과 절차" 



재계는 여당의 ‘공정경제 3법’ 처리 강행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재계에선 경제3법이 부동산 3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7개 단체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에 정부·여당을 비롯한 국회도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수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