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을 상정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을 상정한다. 개혁입법을 두고 여야가 연일 날선 대립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법안 통과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결말을 봐야할 시간"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해 회의장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게 하는 장면들도 연출됐다.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한 '3% 룰'을 일부 완화한 상법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도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산업재해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철야 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은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합법적인 저항 수단을 동원해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맞불 필리버스터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므로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법안들을 처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 12월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여당의 임시회 쪼개기 전술이 맞붙었던 장면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