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삭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경제3법'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석 257명, 찬성 142명, 반대 71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8일)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측 개정안 원안대로 처리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올려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기습·날치기 처리를 했다며 항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검찰에 기업수사 권한을 확대해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일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키워주는 결정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개정안 원안에서는 '경성담합(hardcore cartel)'에 한정해 전속고발권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밖에도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Δ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Δ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Δ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