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찬성 181명, 반대 68명, 기권 20명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원래 이름은 금융그룹감독법이었으나 지난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안이 일부 반영돼 법안명이 바뀌었다.
이 법안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한느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담고 있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법안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한다. 또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 확보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며, 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 집단의 자본확충 등에 관한 상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특정 기업을 옥죄는 이중 규제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럼에도 경제 3법에 묶인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달리 야당 반발이 크지 않아 이 법안들 중 가장 수월하게 본회의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