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관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만약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고용하고 있는 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는 공공기관과 초중고 평가에만 반영하고 있으나 이제는 대학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범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기반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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