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0.05%p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계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지방세징수법은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000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와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감면 연장과 재설계를 하도록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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