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4선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