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9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이의제기)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포렌식 등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와 조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포렌식을 비롯한 수사 및 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 A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지되었던 포렌식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분 포렌식이 아닌 전체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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