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8일 영업중단한 서울 시내 한 헬스장이 한산하다.. 2020.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30대 직장인 A씨.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필라테스 센터마저 문을 닫아 취미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SNS에서 '방문 필라테스'를 발견, 등록을 고심 중이다. A씨는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운동을 해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방문PT(physical training)'나 '방문홈트', '방문필테' 등을 홍보하는 주요 키워드는 단연 '안전'이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집 밖은 위험하니 안전한 집 안에서 운동을 하자는 것. 이들 업체 홈페이지에는 강사진의 Δ마스크 필수 착용 Δ개인 위생 수칙 준수 등이 준수되고 있다는 공지가 띄워져 있다.


10일 방문홈트 강의를 문의하자 한 방문PT 업체는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현재 기관이나 단체 수업 문의는 받고 있지 않지만 개인 수업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에서도 "강사와 회원 모두가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개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일각에선 집밖이 위험한 이유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 만큼 이 역시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집 안이 안전한 이유는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아서인데, 집안에서라도 외부인과 대면 접촉을 하는 순간 이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카페 매장 이용이 금지됐을 당시 브런치카페나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간 것처럼 '방역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방역당국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과 활동도 최대한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전날(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합금지를 하거나 운영제한을 하는 조치에 있어서 이 시설들이 위험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이나 혹은 집합·운영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거리두기 격상 기간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헬스장, 필라테스센터,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회원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기존 등록비에 추가 할인은 물론 수업 세션 추가, 경품 등을 걸었다. 또 문을 닫는 3주 동안 집에서 볼 수 있는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찍어 무료 제공하기도 한다.

한 체육시설 관계자는 "3주간 강제로 문을 닫게 되면서 센터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추가 할인을 해서라도 회원을 잡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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