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지난 9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이의제기)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 분석을 재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경찰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측에 직접 재항고 의사를 묻는 방식 등을 통해 포렌식 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종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