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출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제383회 임시회를 시작한다.
이날 첫번째 본회의 안건으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전날(9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표결이 지연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른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밤 9시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기현 의원이 나서 3시간 동안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려는 정부 여당을 비판한 뒤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을 끝냈다.
이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야당이 더는 표결 절차를 막아설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뀐다. 야당측 추천위원(2명)이 반대해도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측 거부권이 사실상 사라진다.
또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여야 정당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 추천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야당이 수개월 동안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역시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로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변경 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도 포함했다. 또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의 종료’ 외에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서명으로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24시간 이후 무기명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3(180석)이 종결동의안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173석을 이미 확보한 데다 이른바 열린민주당 등의 ‘범여권’ 의석까지 합하면 180석에 달해 각 필리버스터를 24시간에 하나씩 차례로 종료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10일) 오후 국민의힘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민주당이 종결동의를 신청하면 24시간 뒤인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표결이 이뤄지면 나머지 1개 쟁점 법안인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정원법 개정안 역시 오는 12일 오후에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