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감찰 기록을 교부받은 부분은 검토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 밝혔다.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위원들께 충분히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징계위 참석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불참하기 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과 징계 절차 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징계위원장을 맡은 A교수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피신청과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다뤄지게 되며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날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