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은행과 제휴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계좌를 보유해 현금 보관·인출을 비롯해 결제, 송금,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업체가 노리는 분야다.
단일 라이선스로 전자금융업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어 사실상 가장 상위업종에 해당한다. 핀테크 업체들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하게 되면 기존 금융사들과 비견할 수 있어 핀테크 맞춤 금융 지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만 불리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핀테크 업체와 카드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2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 시 경영건전성, 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카드사와 핀테크의 겸업 가능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롭게 도입했다. 금융위에서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를 지정하며 자격요건은 자금이체업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으로 카드사들도 종합지급결제업에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신사업 진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수용한다고 한 만큼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기대한다”며 “카드사 역시 신사업 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해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만 불리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핀테크 업체와 카드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지난달 2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 시 경영건전성, 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카드사와 핀테크의 겸업 가능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롭게 도입했다. 금융위에서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를 지정하며 자격요건은 자금이체업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하고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으로 카드사들도 종합지급결제업에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신사업 진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수용한다고 한 만큼 빅테크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기대한다”며 “카드사 역시 신사업 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