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수처가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공론화된지 24년만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뿐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하셨다.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 골자다. 지난달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 압축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세차례나 열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표만 던지는 일명 '발목잡기' 전략을 시도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렸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거대여당은 파시즘이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독선과 독주를 몰아치는 형국"이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안설명 후 곧바로 표결에 부쳤고 수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00명, 반대 18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바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정당 민주당"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공수처장 임명을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국회의장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시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학교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은 한층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늦어도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가 공식 출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