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불가항력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지난 9일 오전 원내행정국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원내지도부 측에서는 아직 이 사임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으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종료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날인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중 6명에서 재적위원(7명)의 3분의 2, 즉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찬성하지 않아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게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