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장동규 기자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소집돼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의결 절차만 남은 상황이기에 사실상 다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당의 계획대로 공수처의 연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이 불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5명을 채울 수 있기에 추천위 활동엔 제약이 없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기한이 ‘10일 이내’로 정해졌고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다.

후보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다음 5차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후보를 선출할 공산이 크다.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가 추천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측에 추천위 소집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 넘게 지체됐다”며 “국회의장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에 대해) 연내 혹은 내년 초라 못 박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빨리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