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나영이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68)이 12일 오전 6시45분, 12년간 형기를 마치고 전자발찌를 찬채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왔다.
조두순은 자신의 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의 모처로 가 머무를 예정이지만 하필이면 안산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이여서 논란이 뜨거웠다.
많은 이들은 조두순처럼 흉악범, 특히 아동에 대해 용서못할 죄를 저지른 이들을 일정기간 다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보호감호제' 적용을 요구했지만 이를 다룬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배치, 폐지됐기에 다시 부활시키기 힘든 상태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보호수용제'로 일정기간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곳, 즉 교도소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응력 등을 익히게 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 지역구인 경기 안산단원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조두순 출소에 때맞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 인권 친화적인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대1 전자감독', 'CCTV설치' '조두순 주거지 방범활동 강화' 등의 대책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힘들기에 "윤화섭 안산시장과 함께 논의하며 몇 달 전부터 위헌의 소지를 없앤 인권 친화적인 ‘보호수용제’를 전향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준비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관련 법이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고, 우리 사회의 안전이다"며 '보호수용제'가 필요한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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