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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로 빠진 뒤 예비위원으로 이 자리를 채우지 않은 채 징계위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 "10일 열린 징계위 심의는 위법·불법이므로 구성을 다시 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 중 일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가 출석하면 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일단 인원 구성은 7명이 돼야 한다"며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 위원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워서 다시 7명을 만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10일 징계위원회 당시 예비위원은 없었다"며 "법원 합의부 판사 3명 중 1명에서 제척사유가 있어 배제가 되면 다시 1명을 추가해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5일 열리는 징계위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한 후 7명에게 소집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위원장 제척사유로 결여된 1명,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로 결여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며 "민간위원 중 불출석 위원의 사유가 단순 불출석이 아니고 사퇴로 인한 결함이어서 그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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