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직면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할 경우 과감히 결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일일 최대 규모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3단계 격상 시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 바뀔까.

백화점·미용실·영화관 문 닫는다




3단계로 격상되면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사진=뉴시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직면해 있을 때 취하는 조치다.
3단계로 격상되면 2.5단계 속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는 '10인 이상 금지'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한다.

아울러 백화점,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했지만 3단계에선 영업 자체가 불가하다.


복합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종합소매업 300㎡ 이상)도 영업을 할 수 없고 실내·외 국공립시설 및 학원은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전기·교통·배송 등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마트, 편의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호텔 등은 필수 시설로서 집합금지 제외 시설로 뒀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된다.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이상 초과를 허용한다.

식당과 카페는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2.5단계와 기준이 같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1030명 추가로 누적 확진자는 4만2700여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대폭 늘었다. 지난 4일 628명에서 10일 680명, 11일 689명을 기록했다. 지난 12일에는 300여명이 늘어나 950명을 찍었고 결국 이날 1000명대를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