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대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종결 표결에 들어간다.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후 두번째다.
다만 전날(13일)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서 의결정족수인 180석을 가까스로 채운만큼, 민주당은 이날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대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부터 표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 결과만 놓고 보면 단 한표라도 이탈표가 나올 경우 부결돼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전 민주당 173표와 김홍걸·이상직·양정숙·이용호 등 범여권 성향 무소속 4표, 열린민주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등 의결정족수를 넘긴 181표를 확보했다고 봤다.

여기에 당초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182표로 무난하게 가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선 전체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와 무효표가 각각 3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확보를 자신했던 182표 가운데 최소 2표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그래선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3일) 밤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아있는 남북관계 발전법 처리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14일 오후 8시52분에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고 재차 투표 독려 등 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소수 의견 존중 취지로 표결에 불참했던 정의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당내는 물론 범여권 무소속 의원 4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표를 '절대 사수'를 해야 한다.

특히 원내 지도부는 전날 무효표가 3표나 나왔던 만큼 무효표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표결에 앞서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찬성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무기명 투표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하기도 했다.

국회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부'(可·否)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 동그라미(○)나 엑스(Ⅹ)자 등 문자 기호로 표시하면 무효처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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