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는 금결원 근거 규약이 개정됐다.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도 현재의 3분의1 수준인 3~15원으로 책정될 계획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지시결제업)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가 내년부터 현재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금결원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카드사도 오픈뱅킹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약을 개정했다.

금결원은 오는 17일까지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 신청서를 받은 뒤 선출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말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총회에선 카드사의 참가 최종승인이 내려지고 오픈뱅킹망 사용에 따른 분담금 수준이 결정될 계획이다.


그동안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수신계좌가 있어야 한다는 금결원 내부 규약으로 카드사가 오픈뱅킹에 진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사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대신 금결원에 고객의 카드 보유내역, 결제 예정금액, 카드대금 결제 계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결원은 금융사가 오픈뱅킹 망 이용 시 발생하는 조회 수수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현재 조회 수수료는 건당 ▲잔액 조회 10원 ▲거래 내역 조회 30원 ▲계좌 실명·송금인 정보 조회 50원 등으로 이는 각각 3원, 10원, 15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그동안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조회 수수료의 부담이 적잖은 부담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핀테크사와 카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어 오픈뱅킹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의 오픈뱅킹 참여가 가시화되면서 마이페이먼트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페이먼트는 선불로 충전하는 절차 없이 소비자가 점포에서 결제를 할 때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은행에 지급 지시를 해 은행이 소비자 계좌에서 바로 가맹점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다. 카드사처럼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서비스는 하나의 앱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계좌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어야 편의성이 높아진다. 즉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선 오픈뱅킹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금결원 관계자는 “핀테크와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사에 조회 수수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1월말 또는 2월말 총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