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2020년 3월,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각각 17%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리시의 2019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3.3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월 30톤의 하수 배출 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1만7910원에서 2만950원으로 월 3040원을, 일반용의 경우에는 종전 1만9350원에서 2만2620원으로 월 327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지속적인 하수도 기반시설의 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쓰인다”며,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