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북측을 향한 전단 살포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효력은 3월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6월 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이후 발의됐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6월4일 담화를 통해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측에 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및 전단살포를 중단하기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데 따라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삐라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같은 입법을 두고 '김여정 하명법' '대북 굴종 행위' 라며 비판에 나섰고,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삐라 살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제인권단체 및 탈북민 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실제 전날(13일) 오후 8시49분께부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동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만 하루동안 이어가면서 입법 저지에 나섰다.
태영호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이것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 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며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 생각을 했겠나. 정말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인권단체에 이어 미 의회까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비난 대열에 합류하면서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이번 법안은 3만명의 탈북민, 2500만명의 북한 주민을 불공평하게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며 "폭정을 겪고 탈출한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탈북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료들은 왜 근본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 및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 재고를 요청하고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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