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임시국회 시작날부터 시작한 본회의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모두 끝났다.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8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시각매개물을 게시, 전단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 13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종결됐다.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173석(구속된 정정순 의원 제외)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의원이 참여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신청해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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