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기범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이 단속되자 경찰에게 언니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명을 위조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76%의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 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한 경찰이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언니인 B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후 경찰이 제시한 문서에도 언니 이름으로 서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복해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고 문서 및 서명에 관한 죄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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