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다.
윤 총장 측은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쯤까지 윤 총장 징계 여부를 두고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