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부터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중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재가를 통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청와대는 징계위 결정이 내려지자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결과가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