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심을 청구한 윤씨가 이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지 주목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총 11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보인 만큼 재판부가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과거 윤씨에게 가해진 가혹행위와 감정서 오류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윤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머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 검찰 측 증거자료가 윤씨에 대한 무죄를 증명한다고 판단,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으면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일어났다. 이춘재와 관련해 유일하게 모방범죄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 만인 지난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후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