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규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을 비판했다.
중앙지검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들은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을 때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의결로 검찰 내부에선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길 간청드린다"고 적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이프로스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였다"고 비꼬았다.
일부 평검사 사이에선 집단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날 오후엔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이례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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