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효식·김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저녁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재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총장 징계로 인한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