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젊은 여성이 사는 집 내부를 창문 너머로 몰래 훔쳐볼 의도로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씨(3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차장을 통해 배관과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건물 뒤편 담 안쪽까지 들어간 뒤 침실 창문으로 A씨를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류 판사는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당시 김씨는 주거지 내에서 상의만 입고 있는 A씨의 모습을 몰래 훔쳐봤고, 이로 인해 A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중 여자화장실 침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이번 범행은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류 판사는 설명했다.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김씨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A씨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원만히 합의로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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