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 없이 자신의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강행할 태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16일) 오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했다. 법적대응에 나설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엔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 제청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뒤 나온 입장이다.
추 장관 사의 표명으로 또 다시 동반사퇴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감찰 및 징계 과정의 부당함을 밝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기 직전인 전날 오후 5시20분께 징계 의결요지서를 받아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소장 작성 등 준비에도 이미 돌입한 윤 총장 측은 그간 제기해온 감찰 및 징계 과정의 절차적 흠결 등을 토대로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앞선 사례처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과를 받아냈고, 이에 당일 저녁 바로 대검찰청 청사에 다시 출근한 바 있다. 추 장관 측이 불복해 지난 4일 즉시항고하며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돼있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을 하는 사이 총장 임기가 끝날 공산이 크다.
집행정지 신청에선 징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에선 징계위 절차의 위법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선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 등 일련의 사태를 두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춰 윤 총장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윤 갈등' 국면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에 윤 총장 책임도 없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남국 의원이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 측이) 소송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위공직자로 임명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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