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심언기 기자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던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선애씨 등 31명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2017년 9월 김씨 등 이번 소송의 당사자 31명을 포함한 전직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때 조사관들은 임금만 청구했고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낸 보수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조사 방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1000만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임금 소송을 냈던 조사관 43명 중 31명이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그 당시 정부가 특조위에 한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어떤 부당함들이 있었는지 선례를 남기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권·박 변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수부 소속 공무원을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해 특조위 설립준비 업무를 중단시키고,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해 파견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기를 수거하고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1일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했고, 특조위 자체 직제·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해수부에서 기안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2017년 조사관들이 낸 소송과 마찬가지로 특조위 활동 시작일은 2015년 1월1일이 아닌 2015년 8월4일이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잘못 계산해 주지 않은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7년 소송을 낸 특조위 소속 조사관들 외 나머지 조사관 35명도 지난해 5월 임금 청구와 함께 위자료와 면직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 중 위자료와 면직무효 청구 부분을 취하해 지난 10월 임금 청구 부분만 일부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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