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장 접수를 위한 서면작업을 마치고 일과시간 이후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징계위의 의결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불복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동반사퇴설'도 제기됐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윤 총장은 자진 사퇴 대신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