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의무대상으로 가맹점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31개사)와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이다.
이에따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판매 메뉴의 영양성분* 정보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함유 정보를 식당 메뉴판, 자사홈페이지, 자사앱, 배달앱 등에 표시했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등 표시 의무 대상’을 현재 가맹점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향후 가맹점 50 ~ 100개 미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까지 확대하는 한편, 커피전문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체에서도 영양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식품안전나라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에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영양표시 안내 ▲영양표시 현장적용 절차 ▲매체별 표시안내 예시 등으로, 권장 영양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도안, 현장 적용방법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외식영양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외식 및 식품제조업체가 영양표시 등 필요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