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전두환 신군부의 ‘삼청교육대’에서 인권유린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리인단을 구성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피해자 A씨가 삼청교육대와 청송보호감호소 출신자라는 낙인, 그 당시 당한 폭력의 후유증으로 디스크가 생겨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악몽을 꾸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했다.
피해자 A씨는 1980년 10월 서부경찰서에 불법으로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렸다. 원주 소재 31사단에서 4주간 ‘순화교육’도 받았다.
민변은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육체훈련과 구타를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는 ‘근로봉사’를 명목으로 육군에 인계돼 도로 정비사업, 벙커 만들기, 군사시설 정비 등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구타를 당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해자를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수용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계엄포고 제13호’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가 위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계엄포고 제13호를 내란죄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변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는 위법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수용된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된 사람들의 재판청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당사자를 비롯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위 법률은 피해를 증명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구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피해자 A씨를 “전두환 신군부가 저지른 내란죄의 피해자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명명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 온전히 한 시민이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현재까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