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률상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이나 쉬운 말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 19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통해 일본식 표현이 쓰인 총 121개 법률의 53개 용어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가필'은 '고쳐씀' 으로, '개호'는 '간병'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고아원'은 '보육원'으로, '두개골'은 '머리뼈', '대합실'은 '맞이방'으로 대체한다.
이들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해당 모임 소속 19인은 현행 법률 중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우선적으로 121건의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발견해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일상 속에서의 '돌봄'과 '간병'이 법률 속에서는 '개호'로 둔갑된다. 생활 속의 '신고'는 '계출'이란 일본식 법률 용어로 대체돼 있다"며 "알기 힘든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을 '우리 대한민국의 법', '우리 국민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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